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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솔루션 - 가스열병합시스템
가스열병합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장려금 지급제한
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설비를 증설한 경우에도 증설용량에 대하여 지급
- 기계설비와 전기설비 부문의 설계를 서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시행한 경우,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원동기(가스엔진·가스터빈·연료전지등)계통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지급
- 동일 장소에 하나의 천연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주 용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단,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 열병합발전시스템 장려금과 가스냉방장려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음)
장려금 지급 불가 대상
- 시험용·연구용 설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설비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지급대상에서 제외
- 타 연료(액화석유가스 등)에서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경우 열병합발전시스템 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
- 열병합 설치장려금 : 열병합 천연가스 요금을 적용받는 자가 열병합 발전설비를 신·증설한 자로 자가열병합발전 시스템 설치 당시의 열병합발전 설비의 소유주
- 열병합 설계장려금 : 열병합 천연가스 요금을 적용받는 자가 열병합 발전설비의 원동기(가스엔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 계통을 설계한 기계설비 설계사무소
열병합발전 설치 및 설계장려금
소형가스 열병합발전 설치 및 설계장려금의 표
| 구 분 |
지급액 |
비고 |
| NOTE |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하여 열병합시스템 장려금 및 가스냉방 장려금을 지급함. |
| 설치지원금 |
200,000원/㎾e(2억원한도) |
열병합발전 설비 신설 또는 증설한 자 |
| 설계지원금 |
10,000원/㎾e(2천만원한도) |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한국가스공사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가스공사 부산ㆍ경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도시가스 공급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단, 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 도착일 기준임)
신청 방법
신청자가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에 직접 신청(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문의)
세금납부
제세금은 지원금(장려금) 수령자가 납부[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세금(22%)공제 후 지급]
장려금 신청 절차
제출서류
지원제도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테이블로 설치장려금, 설계장려금에 따른 제출서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공통 |
- 장려금 신청공문(법인)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원조대본필)
-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원본대조필)
- 열병합발전설비 설치 사진(전경 및 명판)
- 거래계좌 등록 약정서 1부
- 인감증명서
-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원조대조필)
|
| 설치장려금 |
- 열병합발전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 설비완성검사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부지·건물 임차 시)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열병합설치지원금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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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장려금 |
- 열병합발전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 설비완성검사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등)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개설등록증 사본 1부
- 열병합설계장려금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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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증빙서류 상의 명의가 동일할 것
원본대조필 인감은 통장거래인감을 날인함
장려금 신청자는 한국가스공사 신청서양식 페이지에서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온라인 신청서 위치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제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