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시 전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안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명의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 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전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동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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