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시 전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안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명의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 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 대상

    • 이사로 인하여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고객
    • 청구서상의 명의가 사용자가 아닌 전 사용자로 되어있는 고객
    • 임대, 상속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고객

    신청방법

    전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로 명의변경 신청시, 엔지니어 방문일정을 잡기위해 고객만족센터에서 고객님께 전화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청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