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적정한 소비자가격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 등 산유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극히 적은 양이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산업은 가스전의 개발과 생산, LNG 국적선을 이용한 유통경로 등 사업전반에 걸쳐 국제 파이낸심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LNG 가격도 국제유가와 환율에 따라 도입가격이 변합니다. 국제적인 분쟁 및 소요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할 경우 LNG의 도입가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가격은 수입원가와 도·소매회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이 중 도 소매회사의 공급비용은 공공요금으로서 인상(하)에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감독관청의 요금승인절차 등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수입원가는 '98, 8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며,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른 원료비 변화를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 및 공급회사의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급지침'에 따라 민수용은 2개월(홀수월) 및 상업용 · 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산정됩니다. 산정된 원료비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적용되어 소비자요금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용도구분: 민수품(주택용, 일반용), 상업용(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경동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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