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경동도시가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이념인 윤리와 도덕의 숭상을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이하 “경동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경동인의 기본윤리
제3조(경동인의 기본윤리)
- 경동인은 경동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경동인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경동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경동인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전사전략을 이해하며 열정과 몰입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경동인은 4차 산업시대 주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함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 01 경동인은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여야 한다.
- 02 경동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 01 경동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02 경동인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경동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와 사적 용무 구분)
- 01 경동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적 용무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02 경동인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03 경동인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04 경동인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경동인 상호관계)
- 01 경동인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경동인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경동인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 경동인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05 경동인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 01 경동인은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02 경동인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외부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이나 금품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 01 경동인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02 경동인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 경동인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04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중심)
경동인은 고객 중심 핵심가치 준수를 위하여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 01 경동인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02 경동인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 01 경동인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경동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 02 경동인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공정거래에 관한 윤리
제16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법령 준수)
경동인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공정한 거래)
- 01 경동인은 회사가 시행하는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02 경동인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 경동인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5장. 경동인에 대한 윤리
제18조(경동인 존중)
회사는 경동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 애정을 바탕으로 경동인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경동인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9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 경동인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0조(최고의 인재 육성)
회사는 경동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조직지향적인 최고의 인재로 육성하고, 경동인의 열정적인 행동과 사고의 몰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경동인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1조(근로복지 향상)
- 01 회사는 경동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02 회사는 경동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경동인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01 회사는 윤리와 도덕을 숭상하는 경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는 기업이 되어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02 경동인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03 회사는 경동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0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02 회사는 경동인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경동인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및 위험예방)
경동인은 도시가스 공급권역의 안전에 관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5조(환경보호)
경동인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노사화합)
경동인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경영규범 준수)
경동인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수의무와 책임)
- 01 모든 경동인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02 회사는 경동인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01 회사는 단체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02 윤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4 경동인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03 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강령의 운영)
- 01 회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 02 회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경동인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