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담금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설분담금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 공급신청이 정상 처리되면 시설분담금 납부 가상계좌번호가 생성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신청서상의 휴대폰 번호로 시설분담금계좌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스마트빌(www.smartbill.co.kr) 사이트를 통해 고객님께서 납부한 시설분담금에 대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시설분담금 현금영수증 발행 및 소득공제 대상 불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 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법 제11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 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별표 3의2] <신설 2007. 2. 28> : 소비자상대업종 (제 210조의 3 관련)
  • 국세청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