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감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감 안내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등

  1. 0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상이자
  3. 0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 자
  4. 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의료, 생계, 주거, 교육)
  5. 05 "①호 내지 ④호"에서 정한 경감 대상이 거주하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1. 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참여자
  2. 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3. 03 "장애인복지법(제49조,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4. 0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 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5. 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다자녀가구

  1. 01 일반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2. 02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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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용(동절기(12월~3월), 동절기 제외(4월-11월)), 취사용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3월) 동절기 제외(4월-11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5.18유공자(1~3급) 36,000 9,900 1,68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36,000 9,900 1,680
주거 18,000 4,950 840
교육 9,000 2,470 420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자 18,000 4,950 840
한부모가족지원가정
차상위장애수당자
자활사업참여자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 9,000 2,470 420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