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사후보증 및 고객 분쟁 해결 기준

    요금환불 기준
    요금환불 기준 - 분쟁유형,해결기준 안내표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제품의 하자 /서비스의 오류 등으로 인한 재 요청 기준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 현장 서비스 재 요청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행 (2년 초과 발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주의로 판단)
    고객님의 시공 불만족에 대한 서비스 재 요청 기준
    현장서비스 발생 후 2주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동일 건으로 서비스 재 요청 시, 자재비를 제외한 비용 무상처리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처리 기준
    도로 포장 불량, 시설 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 요청 시 회사의 과오로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 처리

    소비자 실수로 인한 시설 훼손의 경우 소비자 부담 복구 처리

    분쟁 해결 처리기준 시간
    • 최초 응대 : 접수 후 2시간 이내
    • 해결안 제시 : 접수 후 12시간 이내

    ※ 당사는 24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및 청탁금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년 공정거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