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
|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고객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소비자 실수로 인한 시설 훼손의 경우 소비자 부담 복구 처리
※ 당사는 24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및 청탁금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년 공정거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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