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할인
- 홈
- 서비스 안내/신청
- 요금납부안내
- 도시가스 할인 안내
- 사회복지시설 할인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할인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할인 안내
이 지침은 2024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 0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0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2012.10.22)
- 0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0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 0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0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 0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