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할인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할인 안내

  • 경감수준 : 산업용단가 적용(한시적으로 2024-12 ~ 2025-03 사용분은 산업용과 영업2 중 낮은 단가 적용)
  • 적용시기 :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한다.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이 지침은 2024년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1. 0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0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2012.10.22)
  3. 0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0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0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0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0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13.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14.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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