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가스 사용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요금, 공사비 등 그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사용의 준수)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01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02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03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04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한 가스사용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부터 실제 변경기준일까지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실제 가스사용자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05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2조(전출입)
가스사용자의 전,출입으로 인한 이사 시에는 반드시 회사로 연락하여 요금의 정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부당자료)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 01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의 계량기와 온압보정장치 등의 임의조작/파손, 무단교체 등
- 02봉인파손 사용
- 03계량기 이전 배관에서 불법 연결 사용
- 04회사의 승인없이 무단 사용
- 05계량기 무단이설 및 부정시공 사용
- 06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제4조(검침)
- 01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02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또한, 원격검침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 검침일에 지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가.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나.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다.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라.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제5조(사용량의 산정)
- 01회사는 가스사용자가 사용한 기간의 제2항에 의한 사용량(㎥)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원간가중평균 열량(MJ/N㎥)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합니다.
- 02회사는 가정용기준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공급되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값에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별도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03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동월 사용량, 전월사용량 또는 인정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동월 포함 전후 1개월 (3개월)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인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인정사용량이란, 연평균사용량 혹은 유사건물의 평균 연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량을 뜻합니다.
- 0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합니다.
- 05회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급규정에 적용된 산정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제6조(요금)
가스요금은 가스사용고객이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01"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 02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03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요금고지서 또는 기타방법으로 요금변동 내역을 사용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04가스요금 조정 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시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제7조(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납부 시까지 3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제8조(요금의 수납)
- 01검침사용량 또는 인정사용량을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회사 소정의 요금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 02가스사용고객이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청구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요금청구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03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제9조(이의 신청)
- 01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02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04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준합니다.
도시가스사업의 합리적 운영, 육성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령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시가스 관계 법령
법령의 구분과 관련법령 상세를 선택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의 상세 정보를 새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부적인 안전 경영방침과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유지를 위한 이행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절차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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