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및 운영체계

KD50 - 에너지의 미래를 상상하는 솔루션 플랫폼 기업
  • 고객만족증진
  •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지속적 성장
  • 윤리강령
  • 윤리준수 감독조직
  • 교육에 의한 공감대 조성
규정(사규 등)
윤리경영시스템
윤리경영시스템
  • 기업윤리강령
  • 윤리준수 감독조직
  • 교육에 의한 공감대 조성

1. 기업윤리강령(Code of conduct)

윤리강령은 기업 윤리준수를 위한 사원들의 행동지침을 문서화한 것으로 기업과 임직원의 약속입니다. 미국은 대기업의 약 90%, 영국은 약 57%, 독일은 약 51%가 독자적인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윤리는 개인의 재량과 사고가 작용하는 일종의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사원수칙과 같은 세세한 규정보다는 경영자와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요소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적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윤리준수 감독조직(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윤리경영 전담임원은 정보공유 및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영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며 대체로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제도 역시 거짓제보와 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기 경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한 컨설팅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업범죄의 약 36%가 내부고발제도에 의해 발견 및 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3. 교육에 의한 공감대 조성(Consensus by ethic education)

선진 기업들은 기업윤리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공유를 위해 사례개발, 기준이 불분명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 등 가능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동원하여 윤리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