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에 따라 시공자격이 다르므로 선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관시공업체 선정 시 참고사항

  • 내관시공업체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건물 용도에 따라 시공 자격이 다르므로 선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자격 구분 예시

    1. 월 사용예정량이 2,000㎥/월 이상인 경우 : 1종만 시공 가능
    2. 특정가스사용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여관,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서 1종 보호시설)인 경우 : 1종만 시공 가능
    3. 건축허가서 기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빌라 등)인 경우 : 1종만 시공가능.(단, 추가공사는 2종도 가능)
  1. 01시공업체 선정 시 다수의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공사비, 시공 조건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택해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02일부 시공업체가 공급이 될 수 없거나 이른 시간 내 공급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고객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니, 고객께서는 경동도시가스에 연락하여 공급 가능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03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타 업체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 능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04고객님은 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공사비 총액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도급 계약서를 시공업체와 고객 간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05시공업체가 고객님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께서는 계약 체결 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06필요한 경우 고객님은 준공 시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내용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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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내용 및 자격기준
건설업종 업무내용 자격기준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의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 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 용접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 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기밀
시험 설비
외 9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 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 공사
  • 배관에 고정 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일반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종 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설치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기밀
시험 설비
외 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1. 1.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2.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1종 또는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기밀
시험 설비
외 3종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