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신청 절차 안내
- 홈
- 서비스 안내/신청
- 가스이용안내
- 공급신청
- 공급신청 절차 안내
도시가스 공급은 시설분담금 납부일로부터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급절차
-
STEP 01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 확인
-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님은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가능 여부 문의 : 회사방문, 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1577-8181) 문의
유의사항
공급가능 여부 문의는 고객님이 당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당사의 사전 확인 없이 공사 등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 의뢰인과 시공회사에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TEP 02 내관시공업체 선정
고객님 부지 내의 배관공사를 시공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
STEP 03 공급신청서 작성 및 시설분담금 납부
고객님이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시면 당사에서는 시설분담금을 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시설분담금을 납부 하시면 공사가 진행됩니다.
-
STEP 04 인허가,설계,공사
도로 굴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배관공사가 시행됩니다.
-
STEP 05 안전점검 입회신청
내관공사 완료 후 시공업체는 시공에 관한 점검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STEP 06 도시가스 사용 신청
- 배관 공사가 완료되고, 공급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공급이 개시됩니다.
- 일반도로상의 공급관 공사는 시청 또는 구청으로부터 도로굴착 허가를 득해야 배관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급신청서 접수 후 도로상의 배관길이가 10M미만(단구간)인 경우는 약 2~3개월, 10M이상인 경우는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도시가스 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고객님이 직접 고객만족센터 (1577-8181)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비용안내
- 고객님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도로에 매설하는 ①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와 토지경계 이내에 시공하는 ② 내관공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 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 내관공사 설치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합니다.
내관공사 설치비용
내관공사 설치 비용은 고객님 부담이며,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공 능력을 갖춘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 경계 이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 의뢰인과 시공회사에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 진행 현황 확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고객님께서는 아래 '도시가스 공급 진행 현황 확인 바로 가기'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예정일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서상의 휴대폰 번호로 공급예정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관 활용으로 추가 및 등급변경에 따른 공급일정은 고객님께서 계약한 내관시공업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