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솔루션 - 가스냉난방시스템

가스냉난방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지원제도 공통사항(지급기준)

  •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하절기에 냉방을 하는 냉방시스템 설치 건물 및 산업체
  •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가스냉방이 연계 운용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하여 열병합시스템 장려금 및 가스냉방 장려금을 지급
  • 본 지원제도는 2025년 공고기준이며, 향후 한국가스공사 기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장려금은 매년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이며, 매년 예산 소진시 장려금 지급은 중단 됨.
  • 신청자 별 2.5억원 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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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구분. 집행방법, 지급대상 안내표
구분 집행방법 지급대상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사전지급확정 ‘25.5.30일까지 신청자 중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

지원금액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신청자별 2.5억원 한도]

신청자 : 동일 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GHP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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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 구분,기준(성적계수(COP),배출가스농도(12모드값)), 지원단가(성적계수 지원금,친환경 지원금) 안내표
구분 기준 지원단가
성적계수(COP) 배출가스농도
(12모드값)
성적계수 지원금
1구간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
160천원/usRT
2구간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184천원/usRT
3구간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301천원/usRT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

구간적용 : 구간별로 3가지(냉방/난방/한랭지)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예 : 냉방 1.4 / 난방 1.51 / 한랭지 :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 → 1구간 지원금액 적용)

GHP 지급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단위 : ppm]

구분,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탄화수소(THC) 안내표
구분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 15미만 90미만 90미만

KSB8051에서 규정한 12모드값 측정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배출가스농도가 표기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기준으로 평가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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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흡수식 냉방설비 - 구분,통합성적계수(IPLV),냉방용량,지원금액 안내표
구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1구간 1.41이상 1.71미만 200RT이하 92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75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58천원/RT
2구간 1.71이상 200RT이하 252천원/RT
200RT초과 500RT이하 201천원/RT
500RT초과 800RT이하 176천원/RT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 통합성적계수(IPLV),냉방용량,지원금액 안내표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금액
단일구간 단일단가 적용 22천원/usRT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며, 800RT 초과의 제품은 공인인증 기관발행 시험성적서의 해당 성능이 기준(직화흡수식 냉ㆍ온수기 : IPLV 1.41, 배열 사용 흡수기 냉동기 :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중소기업 추가지원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
(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가스냉방 설계장려금[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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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테이블에는 구분, 지원금액, 비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성적계수(COP) 지원금액
100usRT 이하 30천원/usRT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공통 적용
100usRT 초과400usRT 이하 25천원/usRT
400usRT 초과 20천원/usRT

설치 설계장려금 지원금액은 예산사정에 다라 증감될 수 있음

장려금 신청 절차

제출서류

공통
  • 장려금 신청공문(법인)
  • 법인(개인)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설치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
  •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가설건축물인 경우 가설건축물 건물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
  •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또는 LPG 공급확인서 제출)
  • 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
  •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장려금 신청자는 한국가스공사 신청서양식 페이지에서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온라인 신청서 위치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제도 바로가기

장려금 지급제한

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건축물 소유주가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단일 설계용역으로 가스냉방 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계장려금을 건축물별로 각각 지급
  • 건축물의 개보수·설비의 고장 등 사유로 기존의 설비를 대체하여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 가설건축물인 경우 가설건축물 건물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장려금 지급 불가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ild-Transfer-Lease) 및 BTO(B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1,000m2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금액 차감 후 지급
  •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