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금은 표준열량이 적용된 값이며, 실제 사용기간의 열량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금체계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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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 용도(주택난방용-취사전용,개별난방,중앙난방 / 업무난방용 / 일반용-영업1,영업2 / 냉난방공조용 / 연료전지용), 내용, 적용단가(원/MJ)
용도 내용 적용단가(원/MJ)
주택난방용 취사전용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취사용으로만 사용되는 가스 23.9659
개별난방 주거목적의 개별세대에서 취사 및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스 23.9659
중앙난방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개별난방이 아닌 중앙난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23.9659
업무난방용 주거목적 이외의 건축물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26.6473
일반용 영업 1
  • 주거목적의 건물이 아닌 건축물에서 난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스
  • 업무용 건물의 구내식당, 급탕전용, 학교의 급식시설, 병원 소독용, 세탁소 세탁용
22.4614
영업 2
  • 목욕탕, 수영장,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에서 직접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21.8830
냉난방공조용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및 일반건물에서 5 ~ 9월에 사용하는 가스(반드시 냉방기가 설치되어야 함) 동절기(12 ~ 3월)
24.6398
하절기(5 ~ 9월)
17.2341
기타 월(4,10,11월)
23.7376
연료전지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금 촉진법」 제 2조의 연료전지 중 하나의 장소에 고정되어 연결된(고정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 20.6052

기간별 단가조회

사용기간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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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단가조회 - 기준일,취사용,개별난방,중앙난방,업무난방,영업1동절기,영업1하절기,영업1기타월,영업2동절기,영업2하절기,영업2기타월,냉난방공조용 동절기,냉난방공조용 하절기,냉난방공조용 기타월
기준일 취사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업무난방 영업1
동절기
영업1
하절기
영업1
기타월
영업2
동절기
영업2
하절기
영업2
기타월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냉난방공조용
기타월
연료전지용
2026-07-01 23.9659 23.9659 23.9659 26.6473 22.4614 22.4614 22.4614 21.8830 21.8830 21.8830 24.6398 17.2341 23.7376 20.6052

단위열량정보 조회

사용요금은 표준열량이 적용된 값이며, 실제 사용기간의 열량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량제도 개선시행

2012년 7월 열량제도 개선시행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여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 왔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실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LNG 저열량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기준에 맞춰 도시가스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고열량 LNG를 수입하거나 고비용의 LPG를 섞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며, 도입열량이 낮으면 낮은 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열량기준이 낮아지면 세계시장에서 열량이 높은 LNG를 선택 구입하거나 고열량의 LPG를 섞지 않아도 되므로 원가 부담이 줄어 들어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량단위요금제로 바뀌였다고 해서 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열량값은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100여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설치된 가스열량측정기에서 측정된 열량값이 사용되므로 소비자는 별도의 가스열량측정기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중평균 열량조회

  • 사용기간 신택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 (사용기간은 어제까지만 설정 가능)
  • 조회되어진 가중평균열량은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타사지역의 열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열량제도 안내 바로가기
www.kogas.or.kr
사용기간설정 ~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요금계산기

사용요금은 표준열량이 적용된 값이며, 실제 사용기간의 열량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금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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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계산법 - 용도별(취사/개별난방, 기타용도),계산방법,비고
용도별 계산방법 비고
취사/개별난방 [[기본요금 + (청구량(MJ) × 해당 용도 단가(원/MJ)) ] × 1.1(부가세)] + 연체료 - 절사
  • 기본료 : 850원
  • 양산지역난방 기본료 : 1,700원
기타용도 [[(청구량(MJ) × 해당 용도 단가(원/MJ)) +계량기교체비] × 1.1(부가세)] + 연체료 –절사
  • 기본요금 :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매월 소요되는 고정비에 대한 요금으로 사용유무와는 관계없이 매월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 청구량(MJ) = 조정사용량(㎥) x 평균열량값
  • 조정사용량(㎥) = 사용량(㎥) x 보정계수(0.9894)
  • 사용량(㎥) = 당월지침(㎥) - 전월지침(㎥)

요금계산하기

사용량으로 요금계산하기
사용량

예상 사용요금

0

계량기 지침으로 요금계산하기
전월
당월

예상 사용요금

0

계산된 사용요금은 표준열량이 적용된 값이며, 실제 사용기간의 열량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료, 연체료, 부가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이며, 고지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425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진장동)
  • ARS 고객만족센터 1577-8181(유료)
  • 가스사고신고 080-9900-11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