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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요금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17-03-24
    • 조회 11,332

    ※ 당사는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절차에 따라 2017. 4. 1字 로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경동인베스트(분할존속법인)와 (주)경동도시가스(분할신설법인)로 분할되어, (주)경동도시가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2. 작성일자 2017. 4. 1(토)이후의 세금계산서부터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3. 작성일자 2017. 3.31(금)까지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는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세금계산서에 한함)


    - 2017년 3월 세금계산서 : 2017. 4.10(월) 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2017년 1분기 수정세금계산서 : 2017. 4.20(목) 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첨부 : 신규 사업자 등록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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